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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공주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265필지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한 수시분 지가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주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4265필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변경된 토지 특성 등을 반영한 수시분 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팩스(FAX:041-840-2421)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041-840-8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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