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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진주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1048필지로,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주시 토지정...

진주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1048필지로,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주시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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