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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수혜 범위 확대 지원

AI 요약진천군은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범위: 주택자금대출, 한도대출 추가 * 대상: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금: 대출 1천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 원 ...

진천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수혜 범위 확대 지원
진천군은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범위: 주택자금대출, 한도대출 추가 * 대상: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금: 대출 1천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 원 이자(2년간 최대 100만 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신·출산 가정 * 지원범위: 주택자금대출, 한도대출 추가 * 지원금: 1천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최대 50만 원 이자(3년간 최대 150만 원) 진천군 관계자는 "지원범위 확대로 더욱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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