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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시 법적 절차 준수 당부

AI 요약합천군은 옥상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비가림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이 기존 옥상 난간보다 높거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1.5미터(경사 지붕은 1.8미터)를 초과할 경우 증축에 해당되며,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허가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천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시 법적 절차 준수 당부
합천군은 옥상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비가림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이 기존 옥상 난간보다 높거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1.5미터(경사 지붕은 1.8미터)를 초과할 경우 증축에 해당되며,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허가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가 요구되고,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각종 인허가 및 등록 행위 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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