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당진시
0

당진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사전 안내

AI 요약당진시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취득세 미신고 사례 725건, 지방세 27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

당진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사전 안내
당진시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취득세 미신고 사례 725건, 지방세 27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당진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을 파악하고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