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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사전 안내
AI 요약당진시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취득세 미신고 사례 725건, 지방세 27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

당진시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취득세 미신고 사례 725건, 지방세 27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당진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을 파악하고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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