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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남양주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3,867필지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

남양주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3,867필지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를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며, 신청인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시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산정 요인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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