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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용 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476배 초과
AI 요약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우산․양산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함유량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우산․양산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함유량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연질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먼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연질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pH가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의자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 코팅, 팔걸이 코팅 등의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3배에서 최대 3.8배 초과 검출되었다. 또한 1개 제품의 원단이 pH 9.3으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며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피크닉 매트’ 1종의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하여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1월에는 쌀쌀해진 날씨에 수요가 증가할 아동․유아용 섬유제품(가을․겨울철)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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