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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 운영
AI 요약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에는 의견제출 기간이 법정기간인 매년 총 50일로 제한되어 있...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에는 의견제출 기간이 법정기간인 매년 총 50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해운대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를 개설했다.
이용 방법은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법정기간 외에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우선 검토된다.
또한 해운대구는 카카오톡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매년 결정·공시 기준일에 신청 토지의 당해 결정지가와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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