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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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 넘어
AI 요약고양특례시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9.70%, 8월 99.89%이며,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준수율은 99.85%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8.78%, 8월 99.21%로 나타났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8.89%이다. 고양시...

고양특례시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9.70%, 8월 99.89%이며,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준수율은 99.85%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8.78%, 8월 99.21%로 나타났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8.89%이다.
고양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새올민원의 경우 법정처리기한보다 1초라도 늦으면 지연 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들은 단축처리기간을 정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은 단축처리기한이 도래하기 2일 전에 미리 처리 담당자에게 예고장을 보내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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