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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녹물 나오는 주택 대상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AI 요약양주시가 시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녹물이 나오는 주택의 내부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된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표준 총공사비를 주택 면적별 비율로 차등 지원(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 하며...

양주시, 녹물 나오는 주택 대상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양주시가 시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녹물이 나오는 주택의 내부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된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표준 총공사비를 주택 면적별 비율로 차등 지원(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공사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비용은 최대 공용배관 60만 원, 옥내배수관 180만 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양주시 수도과 수도사업팀(031-8082-6842)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되며 신청 서류를 검토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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