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로구, 저소득층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추가 지원

AI 요약구로구가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산모 1인당 50만 원씩 산후조리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지원은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과는 별도로 구가 전액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발행 후 12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원, 문화‧운동시설, 병원, 약국 등 산후조리에 필요...

구로구, 저소득층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추가 지원
구로구가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산모 1인당 50만 원씩 산후조리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지원은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과는 별도로 구가 전액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발행 후 12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원, 문화‧운동시설, 병원, 약국 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다.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 산모도 포함되며, 쌍둥이 이상 출산은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일 기준 60일이 지나기 전에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할 수 있다. 정부24 누리집 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이달부터 신청받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첫해인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더라도 소급해 지원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를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여성친화적 출산‧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구로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