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공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용 일제 조사 실시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는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용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을 도모하고 도로 내 무단 점용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공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지역, 허가 없이 도로 구역 내에서 경작하거나 컨테이너 점유, 공사 자재를...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용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을 도모하고 도로 내 무단 점용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공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지역, 허가 없이 도로 구역 내에서 경작하거나 컨테이너 점유, 공사 자재를 적치한 지역이다.
덕양구는 단속 결과 불법행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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