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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위한 특별대책 시행

AI 요약용인특례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관리 대상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이다. 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통제초소를 운영하고 방역 실태를 관리하며,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차량을 소독하고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밀집 ...

용인특례시,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위한 특별대책 시행
용인특례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관리 대상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이다. 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통제초소를 운영하고 방역 실태를 관리하며,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차량을 소독하고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 지역 주변을 소독한다. 또한 가금 농가 전담관과 가금 전문 공수의를 파견해 농가를 예찰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 실태를 점검해 바이러스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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