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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7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3.45% 상승
AI 요약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올해 1월 1일 기준 48,379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현안사업 1·2지구 개발사업의 영향과 주택재개발지역 해제 등으로 전년대비 3.45% 상승했다. 또 시 전체 평균지가는 ㎡당 44만1천 원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가장 ...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올해 1월 1일 기준 48,379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현안사업 1·2지구 개발사업의 영향과 주택재개발지역 해제 등으로 전년대비 3.45% 상승했다.
또 시 전체 평균지가는 ㎡당 44만1천 원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가장 높은 곳은 신장동 427-78번지(대) ㎡당 976만8천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24번지(임야)로 ㎡당 1,88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부동산가격알리미,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공시지가안내→열람/의견제출/이의신청)의 이의신청서 작성 후 하남시청 종합민원과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최종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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