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곡성군
0

곡성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9,404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

곡성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9,404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31일부터 629일까지 곡성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거쳐 728일까지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