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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직 정년퇴직일' 12월 31일로 일원화

AI 요약춘천시가 공무직(환경미화원 포함)의 정년 퇴직일을 생일과 무관하게 12월 31일로 일원화한다. 이번 단체협약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시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춘천시지부(노동조합)는 19차례의 실무교섭과 3차례의 본교섭을 거쳐 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부터 공무직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일원화된다. 이전에...

춘천시, '공무직 정년퇴직일' 12월 31일로 일원화
춘천시가 공무직(환경미화원 포함)의 정년 퇴직일을 생일과 무관하게 12월 31일로 일원화한다. 이번 단체협약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시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춘천시지부(노동조합)는 19차례의 실무교섭과 3차례의 본교섭을 거쳐 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부터 공무직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일원화된다. 이전에는 생일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에 따라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구분했다. 또한 질병 휴직 유급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유급 병가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된다. 가족돌봄휴직 및 육아휴직의 무급 기간도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된다. 다만 정직 기간 보수 지급 기준이 일부 지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된다. 이는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허용, 정당한 단체교섭 보장,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시 손해 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무직 근로자 전체(비조합원 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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