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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0년 이상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

AI 요약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2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바닥면적 5,00...

양양군, 10년 이상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2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바닥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양양군 건축조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이다. 양양군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5개소(관광숙박시설 3, 판매시설 1, 특수구조건축물 1)와 집합건축물 13개소(공동주택 11, 숙박시설 2) 등 18개 건축물이 올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지난달 우편으로 점검대상임을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사 사무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건물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물높이 형태 및 설비 상태, 지반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정기점검을 1회 면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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