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2천여만 원 지급
AI 요약고양특례시가 화전동·대덕동 내 고양비행장 거주자 95명에게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총 2천 5십여만 원으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지급이다. 보상금은 월 3만원 기준으로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0년 11월 27일 이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고양특례시가 화전동·대덕동 내 고양비행장 거주자 95명에게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총 2천 5십여만 원으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지급이다. 보상금은 월 3만원 기준으로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0년 11월 27일 이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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