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충북충주시
0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실시

AI 요약충주시가 건전한 충주사랑상품권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충주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는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사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실시
충주시가 건전한 충주사랑상품권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충주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는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사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 수취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인 경우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시는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 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부정유통 상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