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구리시
구리시, 취약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2일 취약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자가 노동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을 확장한 이 사업은 임금·퇴직금 등 제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2일 취약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자가 노동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을 확장한 이 사업은 임금·퇴직금 등 제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리시 거주자 또는 구리시 소재 기업 근로자이며,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031-550-2918)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시 상담부터 노동부 법률구조까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임금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보호하여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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