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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8월 주민세 8억8000만 원 과세

AI 요약금산군은 8월 주민세를 2만9046건 8억8000만 원 과세했다고 밝혔다. 개인분은 2만4272건 2억6700만 원, 사업소분은 4774건 6억1300만 원이다. 과세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1만1000원이며, ...

금산군, 8월 주민세 8억8000만 원 과세
금산군은 8월 주민세를 2만9046건 8억8000만 원 과세했다고 밝혔다. 개인분은 2만4272건 2억6700만 원, 사업소분은 4774건 6억1300만 원이다. 과세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1만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의 개인사업자 납부세액은 5만5000원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22만 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이달 초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서의 연면적 등이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세액을 수정해 위택스를 통하거나 금산군청 재무과에 팩스 또는 방문 등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인출기(ATM),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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