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통영시
통영시-거제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업무협약 체결
AI 요약통영시와 거제시는 2024년 8월 9일 통영시청에서 '통영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제시는 일시부담금 99억 2600만원 납부 * 화장시설 연간운영비는 이용자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 통영시민과 거제시민이 동일한 화장요금 및 예약조건 적용 이번 협약으로 거제시는 화장시설 건립비와 연간운...

통영시와 거제시는 2024년 8월 9일 통영시청에서 '통영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제시는 일시부담금 99억 2600만원 납부
* 화장시설 연간운영비는 이용자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 통영시민과 거제시민이 동일한 화장요금 및 예약조건 적용
이번 협약으로 거제시는 화장시설 건립비와 연간운영비를 절감하고 거제시민에게 시설 건립과 동일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통영시는 일시부담금 수입과 연간운영비 공동부담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통영시 공설화장시설의 공동사용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거제시민은 통영시민과 동일한 이용요금인 10만원에 통영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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