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용인특례시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 상향 조정

AI 요약용인특례시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정으로 연매출이 근소하게 기준을 넘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던 다수의 업체가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 상향 조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월부터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을 기존 10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근소하게 기준을 넘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던 다수의 업체가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정은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가맹점 등록 기준 상향 조정 의결에 따른 것으로, 심의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매출 기준을 조정했다. 등록을 원하는 대상 업체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시 영업 중인 매장 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분)과 총사업자등록 내역(국세청 발급)을 제출해야 한다. 단, 전통시장 내 사업장이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등은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매출 제한 기준을 조정해 사각지대에 있던 다수 소상공인 업체가 용인와이페이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더 많은 시민과 가맹점이 용인와이페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용인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