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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AI 요약옥천군(군수 황규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에 대하여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25일부터 2년간이며,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주민의 주택 또는 농지의 재해 복구 등에 ...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옥천군(군수 황규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에 대하여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25일부터 2년간이며,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주민의 주택 또는 농지의 재해 복구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주택, 창고, 공장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토지는 100%,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은 50%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측량 신청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baro.lx.or.kr) 또는 전화(1588-7704)로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 윤양규 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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