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군, 죽전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AI 요약순창군(군수 최영일)이 풍산면 소재의 죽전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낚시 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 발생 급증으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죽전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

순창군, 죽전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풍산면 소재의 죽전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낚시 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 발생 급증으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죽전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 만수 면적 2.2ha이며 1960년 설치 이후 농업용수로 사용되었고 지속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죽전저수지 전 구간은 8월 1일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순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