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진안군, 7월 재산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AI 요약진안군(군수 전춘성)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4천여만 원(12,536건)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4천여만 원(12,536건)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또한, 작년 시행되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특례 및 과세표준구간별 0.05%씩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연장되어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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