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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

AI 요약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5일 전남형 치매돌봄제 종합대책에 따라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 실비로 지급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

화순군,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5일 전남형 치매돌봄제 종합대책에 따라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 실비로 지급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을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화순군민으로, 신청 방법은 치료비 신청 시마다 치매 치료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등을 가지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기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로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늦추고, 치매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화순군 치매안심센터(화순읍 충의로 40)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79-5316)로 상담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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