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 실시

AI 요약청주시(시장 이범석)는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청주시,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 실시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시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에 시는 세입세출외현금에 장기 보관 중인 보관금 내역을 확인해 보관 기간 및 보관 사유 등을 파악하고 세입조치 또는 채권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현금을 세입조치 함으로써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청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