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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AI 요약아산시(시장 박경귀)가 7월 4일부터 기존 버스 터미널 2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총 9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한 지역 내에서의 공회전은 온도에 따라 2분(5℃~25℃ 범위), 5분(5℃ 미만, 25℃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 경고...

아산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7월 4일부터 기존 버스 터미널 2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총 9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한 지역 내에서의 공회전은 온도에 따라 2분(5℃~25℃ 범위), 5분(5℃ 미만, 25℃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 경고한 뒤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단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한용 환경보전과장은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를 통해 공회전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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