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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신규 골목형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

AI 요약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탄방동7번길 골목형상점가(탄방동), 둔산2동 골목형상점가(둔산2동), 월평1동 골목형상점가(월평1동)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용도지역별 ...

대전 서구, '신규 골목형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탄방동7번길 골목형상점가(탄방동), 둔산2동 골목형상점가(둔산2동), 월평1동 골목형상점가(월평1동)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용도지역별 30개 또는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져 지역주민들의 온누리상품권 소비처가 확대되며,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되어 다양한 지원 혜택의 기회가 열린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서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마치광장 골목형상점가(관저동)를 포함 총 4개소로 확대됐다. 서철모 대전시 서구청장은 “신규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골목상권들이 재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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