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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6월 자동차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AI 요약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6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약 3만 대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6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약 3만 대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카카오페이, 전용 가상계좌 이체(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등),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세무2과(02-3396-52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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