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임실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 8천만 원 부과
AI 요약임실군(군수 심민)이 2024년 6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6,950건 5억8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

임실군(군수 심민)이 2024년 6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6,950건 5억8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과세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이며,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차세대지방세 수납시스템 ARS(142211)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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