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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실시
AI 요약남원시(시장 최경식)보건소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텃밭이나 실내 등에서 손쉽게 재배가 가능하므로, 일...

남원시(시장 최경식)보건소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텃밭이나 실내 등에서 손쉽게 재배가 가능하므로, 일부 농가 및 가정에서 관상용이나 민간약제 등의 목적으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양귀비는 목적 불문해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남원시보건소 의약검진팀(620-7952)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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