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북순창군
0

순창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해 납세자 편의 도모

AI 요약순창군(군수 최영일)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에 군은 납세의무자에게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 납부 계좌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순창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해 납세자 편의 도모
순창군(군수 최영일)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에 군은 납세의무자에게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 납부 계좌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초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5월 중에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모바일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연동해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지방소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초과분을, 200만 원 초과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사항은 재무과 세입팀 지방소득세 담당자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