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주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AI 요약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오는 5월 13일부터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94만 4,624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오는 5월 13일부터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94만 4,624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60~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서류를 오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합된 서류는 건축과에서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031-8082-66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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