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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음성군(군수 조병옥)은 개별지 23만5477필지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3%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소이면(3.27%), 최저 상승지역은 감곡면(0.50%)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음성군 최고지가는 ...

음성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개별지 23만5477필지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3%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소이면(3.27%), 최저 상승지역은 감곡면(0.50%)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음성군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당 261만9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번지로 1㎡당 557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텟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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