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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30일 서울전역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AI 요약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오는 30일(화)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30일 서울전역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오는 30일(화)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 8,000대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 5,000대(6.4%), 체납액은 522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 현재 서울 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 4,470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2만 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 원의 45.6%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 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 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또한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 압류차량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해당 차량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를 발송, 684백만원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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