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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추진

AI 요약대구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2022~2023)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청약통장 가입...

대구 군위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추진
대구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2022~2023)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되었다.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고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종료 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추진단 일자리청년팀(054-380-644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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