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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AI 요약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8개 구·군과 함께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편의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대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8개 구·군과 함께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편의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5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5회째다. 대구시 조사대상 시설 수는 총 8,483개소(중구 483, 동구 1,587, 서구 721, 남구 557, 북구 1,108, 수성구 1,214, 달서구 1,898, 달성군 915개소)로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 대비 1,481개소가 증가하였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이다. 대구시는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 4월까지 구·군별로 공개모집을 통해 조사원선발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에 선발된 조사원 60명 전원을 대상으로 대구시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조사표 작성요령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6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원 신분증, 조사도구가 배부되면 구·군별 여건과 일정에 맞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원들은 2인 1조로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위해 꼭 있어야 할 편의시설이 법규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 후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대구시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 시설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개선명령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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