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공주시

천안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

AI 요약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단 방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천안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단 방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즉시 견인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킥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한다. 현재 천안에서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조창영 천안시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선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올바른 개인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공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