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김천시

김천시,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시행

AI 요약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증 규모 100억 원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

김천시,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시행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증 규모 100억 원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연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청년 창업자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의 초기자금 지원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 한도를 상향했다. 청년 창업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창업 후 36개월 이내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성구 김천 부시장은“복합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김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