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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귀농귀촌 촉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AI 요약완주군(군수 유희태)이 농촌주택개량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을 촉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

완주군, 귀농귀촌 촉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농촌주택개량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을 촉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신축시 최대 2억5,000만 원 대수선 최대 1억5,000만  원이다.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고정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고, 40세(1984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대상자는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도 시행한다. 또한 취득세액를 최대 28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경학 완주군 건축허가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완주군의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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