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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시행

AI 요약홍성군(군수 이용록)이 환경개선부담금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세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1월 연납 시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환경과를 통해 가능하다. ...

홍성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시행
홍성군(군수 이용록)이 환경개선부담금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세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1월 연납 시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환경과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월,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유철식 홍성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예방할 수 있고 납부액도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군민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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