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임실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6,250건 부과고지

AI 요약임실군(군수 심민)이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250건 157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서 전년과 동일하게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인‧허...

임실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6,250건 부과고지
임실군(군수 심민)이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250건 157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서 전년과 동일하게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가산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납부 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기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등록면허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임실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재무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임실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