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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10% 인상

AI 요약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인상률은 상수도 요금은 10.2%, 하수도 요금은 10%이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545원에서 601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1단계(1~20㎥)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506원에서 552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에 따라 오는 2월 고지...

고양특례시,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10% 인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인상률은 상수도 요금은 10.2%, 하수도 요금은 10%이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545원에서 601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1단계(1~20㎥)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506원에서 552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에 따라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월 24세제곱미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지금보다 한 달에 2,56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 확보와 낮은 요금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하수도 요금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액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개량 및 친환경 하수처리를 위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최상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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