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안산시

안산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세액공제 확대

AI 요약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

안산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세액공제 확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등 정기분 지방세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납부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세액까지 공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안산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