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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울산시 울주군(군수 이순걸)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관내 빈집을 정비하여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2023년 12월 8일부터 ...

울주군,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울산시 울주군(군수 이순걸)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관내 빈집을 정비하여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2023년 12월 8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2월에 현장조사, 3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후 2024년 4월부터 정비 예정이다. 빈집 정비를 원하는 사람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사용 동의한 빈집이 해당된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3)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총공사비의 90%(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사 금액의 10% 및 부득이 초과된 공사 금액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2017년 2개소, 2018년 3개소, 2019년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6개소, 2023년 8개소를 철거하여 마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울주군은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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