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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 강력 추진...자주재원 확보 나선다

AI 요약전주시(시장 우범기)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를 ‘2023년 회계마무리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예금·차량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주...

전주시,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 강력 추진...자주재원 확보 나선다
전주시(시장 우범기)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를 ‘2023년 회계마무리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예금·차량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액은 16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억 원 늘었지만, 여전히 192억 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 또, 해마다 이러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항목별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78억 원와 책임보험 과태료 68억 원, 검사 지연 과태료 29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가산돼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의무보험을 157일간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에 부과되고, 이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157만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1만3000명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 안내 및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동시에 최근 1년 이내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정확한 송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입 조기 징수 및 체납 장기화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 시민들을 위한 교통 분야에 전액 재투자된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평소 가급적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검사·의무보험 가입 등 건전한 자동차 관리로 기초질서 지키기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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