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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AI 요약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모두 ...

종로구, ‘종로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모두 발생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역으로는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30~7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등이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해 보상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상담센터에서 안내해준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며 심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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