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걷기 좋은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든다!
AI 요약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0월 31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3차 창원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2024~2028)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계획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4년에 1차, 2019년에 2차, 이번이 3차 기본계획 수립이다.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0월 31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3차 창원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2024~2028)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계획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4년에 1차, 2019년에 2차, 이번이 3차 기본계획 수립이다. 지난해 수립된 제1차 국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창원시의 지역 여건에 맞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 정책을 실현한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창원시는 보행업무편람에 따라 관내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등을 관측하여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후보군 중 보행환경 개선 시 효과가 높은 지점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시는 중간보고회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절차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창원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서 지구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속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중간보고회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절차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창원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서 지구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속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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